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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| | | 2019년 6월 5일 이후 시행 |
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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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| 승급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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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승급조건 | 비고 |
| 판매사 | 총판직급인 본인과 직하위 판매원의 승급수당 기준가 합계가 160,000,000원이상 | 6개월
누적 월승급 설치확인 |
| 총
판 | 대리점직급인 본인과 직하위 판매원의 승급수당 기준가 합계가 100,000,000원이상 | 5개월
누적 월승급 설치확인 |
| 대리점 | 특약점직급인 본인과 직하위 판매원의 승급수당 기준가 합계가 50,000,000원이상 | 4개월
누적 월승급 설치확인 |
| 특약점 | 취급점직급인 본인의 승급수당 기준가 합계가 17,000,000원이상 또는 취급점직급인 본인과 직하위 판매원의 승급수당 기준가 합계가 27,000,000원이상 | 시점 설치확인 |
| 취급점 | 신청서를 접수하고 회사에 등록하여 비즈니스를 시작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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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승급 심사 기준은 회사 규정에 따른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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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| 직급별 본인판매 수당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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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본인판매 수당율 | 비고 |
| 판매사 | 40% | 승급수당 기준가 |
| 총
판 | 35% |
| 대리점 | 28% |
| 특약점 | 17% |
| 취급점 | 9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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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| 후원수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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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) 기본후원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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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직급에 상관없이 직근상위판매원 1인에게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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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당 산정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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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| | 승급수당 기준가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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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판매사 | 총 판 | 대리점 | 특약점 | 취급점 |
| 판매원 |
| 취급점 (9%) | 31% | 26% | 19% | 8% | 3% |
| 특약점 (17%) | 23% | 18% | 11% | 3% | 2% |
| 대리점 (28%) | 12% | 7% | 3% | 2% | 1% |
| 총 판 (35%) | 5% | 3% | 2% | 1% | 1% |
| 판매사 (40%) | 3% | 2% | 1% | 1% | 1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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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후원수당은 직근상위 판매원 1인에게만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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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) 기타수당 | | |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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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 교육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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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-1 회사의 전사적인 행사에서 회사의 요청으로 인해 판매사, 총판 직급의 |
| 판매원이 회사가
인정한 교육[예를들어 정신교육(PRO란, 인내심, 지속성,...), |
| 업무능력향상
교육(Sale 기법, 제품소개 기법,…)]를 1시간 이상 강의 했을때 |
| 회당
\100,000원의교육비를 지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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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-2 회사에서 요청한 소규모 그룹의 교육을 회사내 교육장에서 판매사, 총판 |
| 직급의 판매원이
참여한 판매원들에게 1시간 이상 강의을 하고 반드시 |
| 정해진 서류양식
(일시, 교육시간, 참여한 판매원명, 교육내용, 교육결과)에 |
| 기입하여 제출했을시
회당 \30,000원의 교육비를 지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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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 시상 |
|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
필요시 우수 판매원에 대한 시상을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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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-1 연시상 |
| 연간 본인과
직하위판매원의 실적을 합산해 우수 판매원 시상을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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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-2 월시상 |
| 월간 본인과
직하위판매원의 실적을 합산해 우수 판매원 1,2,3위 시상을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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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. 해외연수 이벤트 |
|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
해외연수 이벤트를 시행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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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. 쇼룸 지원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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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리점 이상 직급의
판매원이 쇼룸을 직접 운영할 경우 본인과 직하위판매원의 |
| 승급수당 기준가
합계액이 월 \10,000,000원 이상이면 월 \300,000원, |
| 승급수당 기준가
합계액이 월 \5,000,000원 이상이면 월 \100,000원을 |
| 지원한다. |